2024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

2024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관련 정보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신청 방법, 본인 부담금, 이용 방법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이는 2024년 기준으로 1990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청년들을 위한 정부 사업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2024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
2024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

 

즉,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정신적 건강과 감정적 안정을 돕는 지원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의 자세한 내용, 신청 방법, 대상자, 자격 조건, 지원 금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심리상담을 통한 마음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2024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자격조건

2024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며, 이는 1990년생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모든 청년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024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는 두 가지 서비스 유형이 있습니다. A형과 B형입니다. A형은 정신건강 관련 진료를 필요로 하며 전문 심리 상담을 원하는 청년들이 대상이 됩니다. 반면, B형은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2024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2024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주민센터는 신청자의 주소지에 위치한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 특히, 자립 준비 청년인 경우에는 추가로 보호 종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립 준비 청년의 보호 종료 확인서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하단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4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

 

2024 청년마음건강서비스 자세히 살펴보기, 순위 및 서비스 유형

2024년 청년마음건강서비스의 세부 내용, 선정 순위 및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선정 기준은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1순위는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이며, 2순위는 정신건강 복지 센터 연계자입니다. 3순위는 일반 청년으로, 자립 준비 청년이나 보호 연장 아동이 아니며, 정신건강 복지 센터와 관련이 없는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1순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2순위와 3순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10%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1. A형 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60,000원이며, B형 서비스는 70,000원입니다.
  2. 자립 준비 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동안 총 10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최대 3회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4 청년마음건강서비스 이용을 위한 국민행복카드 발급

2024년 청년마음건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관이 선정되면 해당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바우처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 청년마음건강서비스 이용을 위한 국민행복카드 발급
2024 청년마음건강서비스 이용을 위한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는 이 사업 외에도 총 17개의 국가 복지 바우처 이용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카드 발급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신청 자격, 본인이 아니라도 가능

청년마음건강바우처의 신청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진행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친족, 법정 대리인, 담당 공무원입니다.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합니다. 이런 신청 방식은 주로 심신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일 때 이용됩니다. 발급 대상자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행정 결재를 받으면 됩니다.

청년마음정신건강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맞춤형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10회가 제공됩니다.

2. 사전과 사후 검사가 각각 1회 진행되며, 각 검사는 90분 걸립니다.

3.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는 1:1로, 50분 동안 총 8회 진행됩니다.

4. 종결 상담 1회가 있습니다.

5.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최대 3회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A형 서비스의 경우, 총비용은 60만 원이며, 이 중 정부에서 54만 원을 지원합니다.

7. B형 서비스의 경우, 총비용은 70만 원이며, 이 중 정부에서 63만 원을 지원합니다.

8. A형 서비스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임상 심리사, 전문 상담 교사, 청소년 상담사가 주요 서비스 제공자가 됩니다.

9. B형 서비스는 1급 임상 심리사, 상담 분야 전공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주요 서비스 제공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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